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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있음. 퇴직금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퇴직금제도라고 부를게.
퇴직금제도는 퇴직자가 발생을 하면 회사에서 한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야.
그런데 이럴 경우 회사는 한번에 목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고,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중간에 망해버리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음.
이걸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퇴직연금인데,
회사에서 퇴직금 금융기관에 매년 또는 매달 적립을 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금융기관을 통해서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하는 제도야.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적립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데다가 회사에서 적립을 안 했을 경우 벌금도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안전하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제도보다는 퇴직연금이 훨씬 더 좋은 거임.
퇴직연금으로 통합해서 퇴직금을 무조건 보장해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사측이세요?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못 받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아님!
퇴직금제도 :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 : 반드시 IRP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 수령 해야 하는데, 연금으로 받거나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다만, 우리가 예적금 하면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내는 것처럼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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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일시금 언급이 있어서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퇴직금제도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 거지 일시금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말이 아님!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이나 둘 다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계좌로 바로 주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irp계좌 해지를 통해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라 같은 일시금이어도 수령하는 방식이 다르거든.
애초에 Irp가 퇴직연금의 일종이라 퇴직금제도가 사라지는 거랑 상관이 없는데, 왜 irp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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