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특수준강간 혐의 인정' 태일, '7년 구형' 감옥행 결판난다 [엑's 투데이]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07/10/8/cbdd144c819f321b40a523ec78213050.jpg)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이들은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해 특수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태일을 포함한 세 사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역시 최후진술에서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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