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미수는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이용해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려다 실패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실제 배임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 친구가 비슷한 상황에 처했는데, 미리 알고 대비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른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뜻한다. 회사가 제3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그 제3자가 이익을 얻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면, 경영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손해 액수가 크면 특별가중처벌 대상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단 한 차례라도 경영 판단을 잘못하면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살 수 있는 셈이다.
투자 유치, 자산 매각, 인수합병(M&A), 물품 거래, 용역 발주까지 ‘모든’ 경영 활동이 대상이다. 당시 호평받은 ‘잘 된’ 거래였다 해도 사후 판단에 따라 죄가 된다. 심지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수’로 처벌받기도 한다. ‘
https://m.blog.naver.com/miler79/223430949466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98518?sid=102
민사와 형사는 다름 형사는 배임미수죄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혐의점이 있었다면 경찰은 얼마든지 처벌 또는 검찰 송치 의견을 낼 수 있음
참고로 하이브가 민희진한테 건건 형사고발 2건(업무상 배임) 혐의임

인스티즈앱
합의금이 550만원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