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신설 조항) : 고소인 또는 고발인 중 ‘고소인’만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하이브가 민희진에게 건 고발에 대한 이의신청..대한민국 법령상 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불가능함. 이에 대한 기사https://t.co/a8B9MLCnnf수사재개해달라고 요청은 가능하나 이의신청과 달리 검사가 선택적으로 대응 가능.일반적으로는 확실하다 판단할 경우 추가고발을 함.— cchoi (@cchoi07) July 15,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