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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06
이 글은 9개월 전 (2025/7/15) 게시물이에요
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2022.5.9 개정)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는 사법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현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내용이고

지금 사안에서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직접적 피해입은 당사자 / 고소인만 이의신청 가능하고, 고발인은 안되는데

불송치나와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거니 하이브는 피해자도 아니어서 이의제기 x 

물론 검경 둘다에 이의제기 안되는 거고 

어느 댓글에서 알려줘서 이건 좀 억까 아닌가 하고 직접 찾아봤는데 이왜진.. 아니면 반박해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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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다른 기사 보니까 경찰이 결정적 증거를 누락한게 아닌 이상 어렵다고 하더라구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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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ㅇㅇ 맞아 그리고 차라리 추가적으로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그걸 모아서 새로 고발하면 그건 가능인데 굳이 저렇게 이의신청을 하겠단 이유도 없어 보임.. 애초에 법적으로 이의신청 받아들여질 케이스 같지도 않고
근데 왜 하이브 입장은 고발을 새로한다가 아니라 이의신청을 한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음
이의신청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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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지금까지 사례 중에 법적대리인이나 가족 같이 피해자와 긴밀한 사이면 이의신청 관행상 받아주는 사례가 있다는대? 피해자가 어도어고 고발주체가 모회사인 하이브라 되나 보지 라고 댓글에서 봄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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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데 법적대리인에게 예외적으로 이의신청 받아준거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부모가 대신 해야 할 때 이런거일때나 하는 말인 거 같음
그니까 차라리 내가 밑댓에 말한 추가적인 증거를 모아 새로 고발하면 그건 되지만, 이의신청이 안된다는 듯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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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나는 그럼 모르겠다 뭐 한다고는 했으니 안되면 다시 기사 뜨겠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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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아 참고로 아예 새로운 건으로 접수는 가능하긴 한데, 그랬어도 입장문에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추가 증거로 다시 고발한다고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
변호인이 바보도 아니고 싶다가도, 찾아보니까 진짜 저 내용이 맞긴 함
변호인단 끼고도 맨날 입장문은 애매모호하고 묘하게 핀트바꿔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도 걍 궁금함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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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피해당사자가 어도어 아님? 어도어가 하면 되겠네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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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니.. 그냥과정을 모르는 거 같은데 이댓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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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경찰에서 각하 된거라 검찰로 다이렉트 이의제기 하면됨 걍 절차는 이럼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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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냐 피해자나 고소인은 되지만 “고발인“은 경찰이고 검찰이고 안된다고
근데 하이브는 그 고발인이고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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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거 주장하는건 어려운거 아님 걍 고발인이 고소인당사자라고 주장하면 됨 이게 받아들여지냐 아니냐의 문제지 보통 기업들이 소송할 때는 이렇게 함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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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거는 아마 피해자쪽인거랑 마찬가지 인거 같은데 일단 불송치로 결론이 나온 상태니 미수조차 안떴다는 건 실질적 피해 입증이 없으니 미수도 안떴다는 거라 이 지점에서 피해자로 주장하긴 더더욱 어려운 거 같고
고소인당사자라고 말하는 것도 하이브 이름으로 냈던거고.. 이의제기를 대표이름으로 시도해보면 시도하는 거겠지만 아마 안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판례도 없는 거 같고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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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먼소리야 판례가 왜 없어? 대기업들 이의신청 할 때 다 이렇게 하는데…? 나 로스쿨생인디… 그니까 어차피 받아들여지고말고가 중요해서 내는게 아니라 이의신청을 낸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거임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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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4에게
아 나는 못찾아서 없는거 같다고 말했던건데 혹시 알려줄 수 있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떴는데 고발인은 회사명으로 되어있는데 대표이름으로 이의신청해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어??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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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에게
아 그니까 이의신청은 해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거 아님..????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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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4에게
학생… 공부 다시혀 ㅋㅋ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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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6에게
? 갑자기 뭔소리야 학생은 너가 로스쿨생이라며 말흐리지말고 경찰쪽에서 불송치떴다가 고발인이 개인이 아니었는데도 이의가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냐니까 있다며 난 못찾았는데 있으면 알려달라니까?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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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아니 안됨.. 나 이거 공부해서 앎 근데 이런 말하면 뭐라해서 하 걍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태 됨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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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그나마 할수 있는건 현실적으로 수사심의신청 정도라고 배움 아님 하이브가 사실 실고발인이다 라고 주장하거나 근데 말도 안되긴 하지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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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ㅠ…
법 공부하는 익인가보다
근데 그걸 하이브 쪽 변호인단이 모르지도 않을텐데 왜 수사심의신청이나 재고발쪽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의신청이라고 말한걸까..? (법 공부한 사람이 보기에 추측될만한 이유가 있나 해서! 걍 궁금..)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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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항의적 이의신청일수도? 어쨌든 이의신청 하면 바로 각하나올거야 아니면 다른 임원 명의로 이의신청 하거나 이거 외엔 그냥 여론용이라고밖에 생각이.. 나 실습할 땐 이의신청 되긴 됐었는데 바로 각하떴었거든
9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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