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2022.5.9 개정)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는 사법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현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내용이고
지금 사안에서 불송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직접적 피해입은 당사자 / 고소인만 이의신청 가능하고, 고발인은 안되는데
불송치나와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거니 하이브는 피해자도 아니어서 이의제기 x
물론 검경 둘다에 이의제기 안되는 거고
어느 댓글에서 알려줘서 이건 좀 억까 아닌가 하고 직접 찾아봤는데 이왜진.. 아니면 반박해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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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임지연이 연기 잘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