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t.co/EQAlOVZyan— 한겨레 (@hanitweet) July 25,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