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첫 조정은 합의 없이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법원은 내달 11일 추가 조정기일을 열어 양측 합의 가능성을 다시 타진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멤버 민지(김민지·21)와 다니엘(20)이 직접 출석했으며, 재판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두 사람은 취재진의 결과·조건 등에 관한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법정을 떠났다.
조정 개시 40여분 후 어도어 측만 먼저 법정을 나와 별도 공간에서 논의를 이어갔고, 이후 양측 모두 침묵 속에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2차 조정기일을 내달 11일 오후 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양측 모두, 조정장에서 어떠한 말이 오갔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재판부가 철저한 비밀 유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조정은 재판부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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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거나, 새로운 증거 또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드러나 추가 조정의 필요성이 있거나, 당사자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한 번 더 의견을 듣는 경우에 재판부는 추가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https://www.ajunews.com/view/20250814160646700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880092
https://www.dispatch.co.kr/232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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