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담임에 "싸가지 없다" 폭언한 학부모…법원 "교육활동 침해"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싸가지가 없다"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깎아내리는 등의 인신공격적 표현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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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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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서로 말싸움했을 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인 행정법원은 A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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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학교에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B씨가 학급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어느 모로 보나,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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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결국 담임이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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