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보기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씨는 오는 15일 139기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해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훈련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이 씨의 보직과 복무 부대는 교육훈련 성적, 군 특기별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임관시 결정된다.
이 씨는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그는 지난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복수국적자가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로 복무하려면 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자원 입영을 신청한 사례는 한 해 평균 100여명에 불과하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도 복무 기간이 긴 장교보다 병사 복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씨가 미국 시민권까지 버리고 군 복무를 선택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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