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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836


1. 사행행위 의혹 관련

Q. 이거 도박이나 사행행위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이번 모금은 영리 목적이 전혀 없는 팬덤 이벤트입니다. 모금액 전액은 경품 구매 및 제세공과금 납부에 사용되며, 주최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Q. 추첨으로 경품을 주는데, 그럼 사행행위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사행행위 규제법은 영리 목적이나 손실 구조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비영리 팬 활동으로, 참가자는 돈을 잃는 구조가 아니며, 팬들이 모은 모금액을 기반으로 mnet plus 어플 ‘이리오’ 투표 참여자에게 추첨 기회를 부여하고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모든 경품 지급 시 동일하게 22% 원천징수 후 신고하며, 매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정식 납부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
“사행행위”란 재산상의 손실을 수반하는 우연한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제26조(벌칙)
영리 목적의 사행행위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판단
• 이번 이벤트는 비영리이며,
• 참가자가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고,
• 추첨 요소만 존재(손실·영리 구조 없음).

결론: 사행행위 규제법 적용 대상 아님.


2. 기부금품법 의혹 관련

Q. 1,000만 원 넘게 모았는데 기부금품법 위반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이번 모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기부 모집이 아니라, 팬덤 이벤트 참가비 성격입니다. 따라서 기부금품법에서 규정하는 “기부금품 모집”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Q. 그럼 모금액은 어디에 쓰였나요?
A. 모금액은 전액 경품 구입 비용과 제세공과금 납부에 사용되었으며, 주최자 개인 재산으로 귀속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Q. 혹시라도 불투명하게 운영된 것 아닌가요?
A. 모든 자금은 통장 내역, 경품 구매 영수증, 세금 원천징수 증빙 등으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종료 후 모금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산 자료를 공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Q.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니에요?
A. 이번 케이스는 팬 모금액을 모아 이벤트 경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기부”라기보다 모금 → 경품 지급 이벤트 성격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기부금품법 조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기부금품”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금품으로서 공익사업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을 말한다.
• 제4조(기부금품 모집의 등록)
① 누구든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등록 의무.
② 미등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기부금품법 적용 판단
• 이번 모금은 “기부”가 아닌, 참가비 성격으로 모은 금액.
• 전액을 경품 구입 및 제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하며, 주최자 개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지 않음.

결론: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님.


3. 경품고시(공정위 규제) 관련

Q. 공정위 경품고시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A. 국내에는 ‘경품법’이라는 독립된 법은 없으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경품류 제공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로 사업자가 소비자 유치 목적으로 경품·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편의점 이벤트나 통신사 사은품 행사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법 조항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금지.
• 공정위 고시(경품류 제공 기준): 사업자가 소비자 유치 목적 경품 제공 시, 거래 금액 20% 이내·최고 300만원 한도.

적용 판단
• 이번 이벤트는 사업자-소비자 관계 아님.
• 판매 촉진 목적의 광고 행위 아님.

결론: 공정위 경품고시 적용 대상 아님.


불필요한 신고·허위제보에 대한 경고

본 이벤트는 모금 → 경품 지급 목적으로 운영되며, 모든 경품에 대해 일괄 22% 원천징수(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시행하고, 매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집행 내역(국내외 입금내역, 경품 구매 영수증, 당첨자 지급 증빙, 원천징수 영수증 등)은 전부 보관되어 있어 필요 시 정식으로 공개·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금액은 전액 경품 구매, 제세공과금 납부, 수수료 및 배송비 등에만 사용될 예정이며, 주최자 개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사실은 일절 없습니다. 모든 내역은 영수증·이체 내역·세금 신고 자료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이벤트는 사행행위 규제법·기부금품법·공정위 경품고시 모두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정당한 법적·행정적 문의는 환영하나,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신고·고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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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여기 진짜 일 똑부러지게 잘해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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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모금이 1억이 넘어서 세무사나 세무법인 끼고 진행하는데 이걸로 신고한다 어쩐다 하는게 웃김ㅋㅋㅋㅋ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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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이거 개인이 하는 단발성 행사라 문제 안됨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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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와 일처리 나이스하다 진짜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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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근데여기 진짜 일잘하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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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와 근데 일처리 진짜 미쳤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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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여기 진짜 전문가 꼈나..? 일처리 잘하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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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세금 22%??ㄷㄷㄷ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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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제세공과금이 원래 그렇게 나와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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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뭐라는건지 모르겠지만 대충 문제 없다는 건 알아들었어ㅎ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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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대박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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