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KBS, SBS 지상파 3사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23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오픈AI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 3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오픈AI는 GPT 서비스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으며 생성형 AI 개발 및 운영 목적으로 전 세계 언론사들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선 적법하고 유효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단 것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송 3사와의 협상을 일절 거부하며 차별적 저작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국내 개별 창작자, 저작권자 등이 소송비용이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지상파 3사는 국내 AI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AI기업으로부터 창작자,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돼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타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해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의 문제"라고 소리 높였다.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 체계 위에서 인공지능 산업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저작물 성과에 대한 무단 이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213/000137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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