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피고인, 이미 음주운전 전력도
일행 5명과 소주 16명 나눠 마셔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100km 넘게 음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정면충돌,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면회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29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일행 5명과 소주 16명 나눠 마셔
무면허 상태에서 시속 100km 넘게 음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와 정면충돌,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면회 가던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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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29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4)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인해 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합의한 상해 피해자 2명 외에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B씨의 경우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또 다른 범죄로도 재판을 받던 중이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1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B씨의 경우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방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또 다른 범죄로도 재판을 받던 중이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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