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47127?sid=102
경찰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국 PD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관련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신원이 노출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예능 PD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A 씨는 새 시즌에 참여한 B 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고, 이후 B 씨를 방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3일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5일 후 B 씨는 A 씨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차 답사가 있던 날 B 씨와 A 씨 간 처음으로 언쟁이 발생했고, A 씨는 이를 내세워 B 씨를 방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씨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안들이 강제추행 피해만은 아니었고, B 씨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다”며 “현재 사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근거로 ‘직장 내 성추행’을 인정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B 씨는 추행 피해 후 주변에서 고립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에 내몰렸고, 심지어 A 씨가 나서서 B 씨를 폄훼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감내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지금이라도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2차 피해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회사의 일부 인정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인 이경준 법무법인 청출 변호사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A 씨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자(이하 ‘진정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른다”면서 “A 씨와 진정인은 지난 8월 14일 160여명이 참석한 회식이 파할 무렵에 다수의 행인들과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이며, 진정인 역시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러했듯이 A 씨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본 법무법인은 진정인이 가만히 앉아있는 A 씨의 어깨를 만지거나, 앞서 걸어가는 A 씨에게 뒤에서 접근한 진정인이 A 씨의 어깨에 팔을 감싸려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들을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후자의 경우 심지어 위 회식이 있었던 날로부터 4일이 경과한 지난 8월 18일 찍힌 모습”이라고 밝했다.
유현진 기자(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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