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전속계약 유효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는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선고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당시 판결에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여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결과 확정 이후 멤버들은 복귀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린과 혜인은 지난 12일 어도어를 통해 가장 먼저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가 원활히 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지, 다니엘, 하니도 같은 날 각각 복귀 의사를 전하며 순차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어도어는 “멤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원활한 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j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000013206

인스티즈앱
이정석, 소년범 조진웅 옹호 "너희는 잘살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