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https://naver.me/5wN1Y9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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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 받고 시술하는 행위는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한다.
제34조 :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18조 :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또는 시술자가 반드시 전문 용기에 모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 어떤 행위에서도 합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일산에 사는,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놓는, 처방전을 모으는, 의약품 배달하는, 심지어 해외로 출장 가는, 현금으로 입금 받는 주사이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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