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1. 의사가 방문하여 진료하는 경우 (합법적인 예외)
의사가 환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진료(주사, 처방 등 포함)를 하는 것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에서 정한 특정 조건(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특정 질환자 등)과 지침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li dir="ltr">단순 피로 회복 목적의 링거/주사를 의료기관 밖에서 놓는 것은 이러한 합법적인 '방문진료' 범주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li>〈li dir="ltr">처방전 없이 주사제를 구입하거나 투약하는 행위 자체도 불법입니다.〈/li>
2.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방문하여 처치하는 경우
- 〈li dir="ltr">간호사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가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사, 투약 등이 가정간호의 범위에 포함됨)〈/li>〈li dir="ltr">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지시 하에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자택에서 독자적으로 링거/주사를 놓는 것은 불법입니다.〈/li>
연예인 집 방문 사례에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ol>〈li dir="ltr">진료 과정의 부재: 미용이나 단순 피로 회복 등을 목적으로 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처방 없이 주사나 링거를 놓는 것은 의료법상 문제가 됩니다.〈/li>〈li dir="ltr">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임의적인 의료행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행해지는 진료는 정식적인 방문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됩니다. 과거에도 전직 간호사 등이 '링거 아줌마' 등으로 불리며 출장 투약을 해 온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li>〈/ol>결론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정식적인 '방문진료'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액이나 주사를 놓기 위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택을 방문하여 행하는 의료행위는 면허 범위를 벗어나거나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스티즈앱
아이유 실물로 보면 눈이 한바가지라는거 뭔지 알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