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에서 김명준 앵커는 조진웅의 전과에 대해 "이것이 범죄이고 사실이면, 각종 공문서 기록에 남아있을 거 아니냐"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장윤미 변호사는 "(범행을) 고등학교 때 하고, 그 때 소년원에 갔다고 기사에 있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 전과와 완전히 달리한다"며 "소년범이라는 건 개도 가능성이 성인과 다르게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서, 선고 시에도 성인처럼 그냥 징역 3년처럼, 이렇게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범행을) 고등학교 때 하고, 그 때 소년원에 갔다고 기사에 있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 전과와 완전히 달리한다"며 "소년범이라는 건 개도 가능성이 성인과 다르게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서, 선고 시에도 성인처럼 그냥 징역 3년처럼, 이렇게 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일 경우엔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굉장히 범주를 넓게 해서 선고를 내린다"면서 "그 이유는 소년원에 있을 때 합숙 태도나 본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빨리 내보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일반 형사기록과 달리 처분된다"고 말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전과기록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다 보니 타인의 외부 열람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인도 허가를 받아야만 볼 수 있다"며 "해당 기사도 공식 기록을 조회해서 작성됐다고 보기에 어렵고, 이러한 시스템상 제보 구성으로 쓴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김명준 앵커는 "보도한 해당 언론은 당연히, 제 3자니까 못 본다지만 제보한 사람은 조진웅씨의 과거 범죄 이력을 볼 수 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장윤미 변호사는 "안 된다. 타인이면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직·간접 사람들을 취재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도 전과 조회를 낼 때가 있는데, 심지어 법원 제출용이라고 해도 경찰에서 안 끊어줄 때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윤미 변호사는 "(소년범은) 그 정도로 굉장히 내밀한 정보이고 민감한 정보로 분류돼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된다. 변호사들도 소년원 처분받은 사실을 피고인들 재판할 때 형사기록에 법원에는 그 부분을 보여줘야 해서 참고용으로 전과 이력으로 붙어 있는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본다"며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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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방탄 찐팬이 올린 위버스 글인데 읽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