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기록·판결문 기준으로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의 사례를 계기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끝까지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실은 법조계·인권단체·학계 의견 수렴을 거쳐 조문을 보완한 뒤, 해당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7일 나 의원실에 따르면 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기록이 존재한다는 차원을 넘어 실제 보호처분 기록과 판결문 존부를 근거로 공직 적격성을 가려 보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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