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에 의료계가 “불법 의료 행위”라고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한 매체는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 박나래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사 등을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박나래는 일산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을 찾아 A씨에게 링거 주사를 맞았다는 보도를 통해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휩싸였다.
박나래가 사용한 일부 약물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전 없이는 투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A씨가 의사인지 불분명한 데다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했다는 점을 두고 의료계에선 현행 의료법 위반이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또한 A씨를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형법상 사기죄 혐의가 있는 A씨의 여권을 정지, 출금금지 시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므로 구속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나,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241/000348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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