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부터 영어유치원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4·7세 고시’가 원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학원 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https://t.co/JTsXah0xgE— 한겨레 (@hanitweet) December 8,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