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수 남태현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11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밝은 염색모의 긴 머리를 묶고 뿔테 안경을 착용한 남태현은 검은 옷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을 물었고, 남태현은 직업이 "회사원"이라고 답했다.
남태현은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음주운전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100km 이상 초과 시에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가능하다.
검찰은 사고 당시 남태현이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80km보다 102km 더 빠른 182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남태현은 "맞다"고 짧게 이야기했다.
남태현 측은 종전 음주운전 혐의과 관련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311/0001951628
182km 음주운전은 사고가 안난게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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