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에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대리처방 등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가 불법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행위를 강요했다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2일 채널A에 따르면 박나래가 비의료인으로부터 불법 링거 및 약물 투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자신들에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전 매니저 측은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박나래의 요청으로 의사 처방 없이는 구매할 수 없는 약을 내 이름으로 여러 차례 대리 처방받아 박나래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 측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압박이 이어졌다고도 주장했다. 전 매니저 측에 따르면 박나래는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왜 주지 않느냐”,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다”,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남겼다. 전 매니저 측은 해당 자료를 지난 8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소식] 박나래, 대리처방 안 해주면 "너희도 못 벗어나"…추가 폭로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2/13/13/ebd55222cd11286cbf68a1216207db10.jpg)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함께 무면허자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혐의, 진행비 미지급에 따른 횡령 의혹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논란은 당초 ‘갑질 의혹’으로 시작됐으나, 이후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으로 번지며 파장이 커졌다. 박나래가 ‘주사 이모’로 불린 여성에게서 불법 시술과 약물 투약을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이 여성은 스스로 의사라고 주장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박나래는 자필 사과문을 발표하고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이후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으나, 전 매니저들은 합의 조건이 맞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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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의외로 악필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