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주사 이모'로 불리며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을 방문해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 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다. 과연 수사 단계에서 특정인의 발을 묶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성을 정밀 분석했다.
'주사 이모' A씨, 출국금지 가능성 "75%"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확률은 약 70~75%에 달한다. "수사 초기 단계임에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도주 우려가 구체적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출국금지 심사 시 해외 도피 가능성을 핵심 지표로 본다. A씨는 스스로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교수를 역임했다"고 주장하며 중국 내 연고를 강조해왔다. 이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볼 때, 언제든 해외로 도피해 생활할 기반이 있다는 시그널로 읽힌다.
둘째, 범죄 혐의가 무겁다. 단순 의료법 위반을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업으로 했다면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대목이다.
재판도 안 받았는데 출국 금지? "수사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많은 이들이 "유죄 판결이 나와야 출국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지만, 이는 오해다. 출국금지 명령은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도 발동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법이 정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다.
대상 범죄: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
필요성: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것.
수사기관이 "이 사람은 도망갈 것 같으니 잡아달라"고 요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심사해 승인하는 구조다. 특히 긴급한 경우에는 공항에서 즉시 출국을 막는 '긴급출국금지' 제도도 운용되고 있다. A씨의 혐의인 무면허 의료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장기 3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
물론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개인의 불이익보다 국가 형벌권 확보(수사)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출국금지를 승인한다. A씨의 경우, 도주 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LUTWITA8FK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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