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등의 적용을 받았는데,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안전사고 문제 등이 대두하면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만 16살 미만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제한하고 16살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하며,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돼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350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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