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플 부정적인 언급이 있어요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왕진)를 하는 것에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즉, 동네 의원 의사든 대학병원 교수든 이론적으로는 왕진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
■ 건강보험 적용 (지정된 의원만 가능)
현실적으로 환자가 저렴한 비용(본인부담 30%)으로 왕진을 받으려면, 정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동네 의원(1차 의료기관) 소속 의사여야 합니다.
참여 의사만 가능: 건강보험공단에 "우리 병원은 왕진을 나가겠다"고 미리 등록한 의사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공식 왕진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동네 의원: 현재 시범사업은 주로 규모가 작은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 의사는 이 사업을 통한 왕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모든 의사가 왕진을 나가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 시간: 의사가 병원을 비우고 왕진을 가면 그동안 병원에 방문한 다른 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비의 한계: 휴대용 검사 장비로 진료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왕진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은 돈많고 건강보험 혜택 안받는다는 조건으로는 아는 의사 왕진 요청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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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부인 기다린사람들 진짜 솔직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