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면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호중도 이에 따라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을 대신해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했다. 김호중은 이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음주 의혹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약 10일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김호중과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어 최근 성탄절 특사 명단에 김호중이 이름을 올린 점이 알려지자 이달 12일 방송된 YTN ‘뉴스퀘어 2PM’에는 이세나 앵커 진행 속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이경민 변호사는 출연해 김호중의 가석방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했다.
이날 이달 12일 방송된 YTN ‘뉴스퀘어 2PM’에는 이세나 앵커 진행 속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이경민 변호사는 출연해 김호중의 가석방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했다.
이날 이 변호사는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게 아무래도 죄명 자체가 뺑소니, 도주 그런 게 있다 보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거 같다. 그래서 이후에 가석방이 나중에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형기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 성탄절 특사는 어렵지 않을까 추측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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