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 전문 의료인인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전화 인터뷰에서 박나래 처벌 가능성을 묻는 말에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이용하고 있지만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기 회장은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해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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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회장은 왕진 요건도 설명했다.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그 안에서만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 다만 장소는 응급환자 진료, 환자·보호자 요청, 지방자치단체장 요청 등에 따라 예외가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박나래도 환자·보호자 요청에 따른 왕진이었을 거라고 기 회장은 추측했다.
그는 "방문 진료 자체는 합법이다. 의사가 수액 배달하는 역할을 하면 저도 주사 아저씨가 되는 것"이라며 "박나래씨 같은 경우 '수액 놓으러 올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없다면 불법적인 부분에서 유혹이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나래 '주사 이모'가 중국 내몽고 포강의대를 나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에서만 효과가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결국 주사이모가 의료인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9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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