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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바나에 대해 언급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세 번째 당사자신문을 진행했다.

원고 측의 신문이 먼저 진행됐고, 원고 법률대리인은 "'NJZ가 바나와 손잡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냐"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해당 단독 기사를 낸 매체가 친하이브로 유명한 매체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나가 피고가 무속인에게 지분을 취득할지 물어본 바나가 맞냐"고 재차 물었고, 민 전 대표는 "질문이 잘못돼서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원고 측은 "피고는 원고 산하에서 레이블을 만들게 되면 카카오엔터 김성수와 할 게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무속인이 이중에서 하라고 하면서 바나를 언급한다. 혹시 피고가 바나를 활용해서 경업금지 여부를 회피해볼 생각이 있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전혀 아니다. 이 카톡은 바나랑 관련이 없다. 21년 4월 카톡이지 않나. 주주간계약과 관련이 없고 바나와 업무 체결도 안 했을 당시고 이때 제가 바나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김성수, 방시혁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바나라는 음악 레이블을 잘 육성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바나를 방시혁한테 먼저 소개를 한다. ANR팀이 바나를 만나기까지 하는데 드롭한다. 이당시에 김성수가 저를 영입하려고 해서 연락하고 있었고. 그래서 바나를 김성수가 하는 거 어때? 근데 이 당시는 어도어를 세울지도 모르고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속에 너무 심취하신 게 아닌가. 사후에 사유를 붙이면 어떤 비유를 할 수 있냐면 방시혁이 저한테 모 걸그룹을 밟아달라고 했는데 그 팀에 문제가 생기면 방시혁이 모의한 거네. 그 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3년 전에 그런 일 얘기했으니까 그런 일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느껴진다"고 답했다.

원고 측은 "바나가 김기현이 대표다. 피고의 전 남자친구냐"라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풋옵션 행사에서 대금을 받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김기현에게 주겠다는 서약서냐"라고 했고, 민 전 대표는 "제가 원해서 김기현이랑 쓴 거다"라며 "제 지금 남자친구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뉴진스 곡을 저와 같이 프로듀싱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회삿돈으로 줄 수 없으니 나 그만큼 안 받아도 돼. 나 내 몫에서 떼어줘도 돼. 하는 관점에서 줬다.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대화 내용 보면 오히려 빡빡하게 한다. 어도어 대표로서 김기현에게 받아낼 거 받아내려고 했다. 텐션이 높은 사람이라 손해 보지 않으려고 했다. 전 남자친구냐는 관련 없고 박지원 전 대표한테 '보상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걸 조언을 구한다"고 전했다.

원고 측은 "바나는 어도어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어도어 ANR 독점적 용역 제공하고 있냐" "김기현이 설립한 회사냐" "어도어가 설립되고 나서 21년 김기현으로부터 어도어라는 상표를 양수해오냐"고 질의했고, 민 전 대표는 다 맞다고 인정했다.

원고 측은 "상표권 양수도 계약협상 과정에서 김기현에게 상표의 양도금액을 1700만 원으로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부 조율이 쉽지 않았으나 희진님이 많이 노력해주셨고 보내주신 조건에 부합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는 당시 어도어 부대표와 대화를 나누는데 양도대금이 1억 원이다"라고 했고, 민 전 대표는 "맞다. 1700만 원은 일부 금액이었고 1억 원 안에 다른 내부 협력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담겨 있다. 이후에 로고 사용이나 그 디자이너를 활용할 내용도 포함돼서 토탈리 1억이라는 금액이 다른 회사나 하이브를 제외한 다른 디자인 용역비랑 비교해봐도 적정가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원고 측은 "21년 어도어 설립 후 바나랑 N팀(뉴진스) ANR 용역 계약을 두 번 체결한다. 바나에게 매월 3300여만 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고 김기현 등 추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인센티브로 발매년 당해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정한다. 맞냐"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네"라고 했다.

이어 원고 측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있었나 보다. 2022년 12월 이메일을 보면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는 중요계약건인데 이사회 회의록이 없더라. 이사회를 거쳤나? 안 거쳤나?"라고 질문했고, 민 전 대표는 "얘기했겠죠"라며 "박지원이 허락해준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재판부의 재차 질의에 민 전 대표는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지만 통과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유가 있다. 박지원이 제가 레이블 만든다 했을 때 '당시 어도어 이사회가 반대하면 어떻게 해?' 했더니 '이건 희진님이 알아서 결정하면 돼' 저희끼리 얘기가 있었다. 그걸 전제로 당시 이사회 사람 둘을 이사회로 들이는 데 합의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다. 그건 방시혁도 안다"고 답했다.

원고 측은 또 "바나에게 예외적으로 파격적인 계약 조건을 주는 걸 강조했는데 맞나?"라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바나는 아이돌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근데 저는 그들의 음악이 필요했고 뉴진스도 성공했다. 특출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좋게 적어줬다. 조삼모사같은 거다. 다른 프로듀서에게 갔던 스톡옵션이나 생각해보면 저는 다른 사람들 보상에 관심이 많다. 김기현 외에도 저희 직원들은 다 보상을 잘 받았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조삼모사격으로 좋게 얘기해준 거고 업계 전반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면 피독은 바나보다 더 많이 벌었다. 바나는 외부 용역이고 특히나 김기현은 작곡가가 아니라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럼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 사람들 보상을 지불해줘야 하는 체계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사람이 이 정도 일을 하려면 이 정도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 거다"라고 했다.

이어 "모든 곡들이 준비돼 있는데 김기현이 저희와 일을 할지 말지 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랑 친했으면 간을 보지 않았을 거다, 자기도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었던 거라. 저는 이 음악들이 필요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의 음악이 한 음반이 아니라 꾸준히 필요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바나와 ANR 2차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1차에서는 바나에게 당월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2차에서는 과거 음반 발매까지 누적시켜서 총 매출의 5%를 김기현 개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조정했다. 조정 결과 재계약 시점으로 연 4억 원 인센티브가 10억 원으로 올라갔다"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모두 인정했다.

민 전 대표는 "저는 10억이 전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뉴진스가 이례적으로 성공했는데 거기에 기여하면 다음에 더 잘하게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K팝 업계에서 연봉이나 회사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들은 더 큰 금액을 벌어갔다. 몇 백억씩 벌어가고"라면서 "제가 느낄 땐 김기현도 아티스트다. 스타일리스트도 아티스트다. 다 개별적 아티스트로 본다. 김기현이 뉴진스인 거다. 아티스트 대우를 해주려면 계약 조건이 다 다르다. 얼마나 히트했고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않나. 저는 항상 잘하는 사람들과 일하려면 그 사람들 동기를 주고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고 측은 "1차 계약에 따르면 음원이 발매되지 않고 바나가 아무런 업무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어도어는 막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는데 알고 있냐"고 했고, 민 전 대표는 "아니다. 바나가 아무런 일을 안 할 리가 없다. 그럴 전제가 없다"고 답했다.

원고 측은 재차 "바나는 뉴진스가 해지를 선언하고 이탈한 이후에도 매월 수천만 원의 용역대가를 받아갔는데 그 사실 모르나?"라고 했고, 민 전 대표는 "그 이후(해임 이후) 아니냐?"라고 답해 원고 측은 "피고가 체결한 계약 때문에 어도어가 지급을 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1차 용역계약 당시 김기현과 연인 사이였나?"라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아니다. 헤어진지 오래됐다. 뉴진스 시작하기 전에 헤어졌다"면서 "헤어졌지만 일하는 관계에서 선을 지키고 일을 하자 했다. 바나도 얼마나 제안이 많았겠냐. 근데 다 거절하고 뉴진스랑만 했다.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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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ㅈㄷ 남미새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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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고 같이 일했대 노상관임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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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ㅋㅋ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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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분 피독은 바나보다 더 벌었대 피독을 기준으로 바나 챙겨주려고 10억 줬다는건가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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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ㅋㅋㅋㅋㅋ끝없이 나오네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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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이 시대에 다신 없을 대단한 여성인 것 마냥 칭송받았는데 어쩌냐ㅋㅋㅋ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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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뭐야 헤어지고 뉴진스 일 시작한구나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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