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박나래, 입짧은햇님이 주사이모한테 받은약= 나비약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2/18/22/02cb7a56abcc36802216e4996899f770.png)
![[정보/소식] 박나래, 입짧은햇님이 주사이모한테 받은약= 나비약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2/18/22/de1a0477573f9f7c749f5ea348674e4d.png)
문제는 이 약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유통·복용이 불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이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약 사진과 의약품 정보에 따르면, 해당 약은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Phentermine) 성분의 식욕억제제로 추정된다.
펜터민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이를 매매·소지·투약할 경우, 적법한 처방이 없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572259?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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