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민희진 "200장 넘는 불송치결정서” 발언, 260억 소송서 이슈된 이유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2/19/12/723afee5f3d14a9c80a53d1d7ff159f3.jpg)
하이브 측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통상 경찰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에 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튜브 채널 ‘매불쇼’ 등에서 민 전 대표로부터 제공받았다며 공개한 문서에는 ‘수사결과보고 페이지 23’이라고 적혀 있다. 이 때문에 민 전 대표가 언급한 문서는 불송치 결정서가 아니라 내부 수사 결과 보고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인 민경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법지피티’에서 “민 전 대표가 주장한 불송치 결정서가 200페이지가 될 수는 없다”며 “유튜브 방송에 나온 서류는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서류로, 수사 과정을 기록한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 결재 라인 보고서를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했다는 것은 수사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하이브 “민희진 전 남친, 뉴진스 정산금 2배 받아가”…민희진 “실력으로 선택”
이날 하이브 측은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했던 바나(BANA) 김기현 대표와 민 전 대표와의 사적 관계를 언급하며 과도한 용역비 지급 등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측의 ‘전 남자친구 특혜 의혹’에 대해 “오직 최상의 결과물을 위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이 공개한 N팀(뉴진스)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바나에 매월 3300만원을 지급했으며, 김 대표 등에게는 추가 인건비를 지급했다. 또한 추가 인센티브로 (앨범) 발매 연도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정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바나는 2022년 뉴진스 멤버 전체 정산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 대금으로 수령했다고 하이브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김 대표의 탁월한 업무 능력과 확실한 일 처리를 높이 사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라며 “하이브가 씌우려는 ‘연인 특혜’ 프레임은 사실이 아니며, 철저히 실력과 성과에 기반한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내부 역량만으로는 제가 구상한 그림을 완성하기 어려웠다”며 “이미 검증된 김 대표의 역량이 필수적이었기에 파트너십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나 측은 애초에 아이돌 작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나, 내가 ‘세상을 바꿀 음악이 필요하다’며 설득했다”고 했다. 이어 “바나는 우리와 독점 계약을 맺으며 다른 수많은 아이돌의 러브콜을 거절해야 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큰 기회비용을 치른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와 용역비 지급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했다.
또한 “김 대표는 작곡가가 아니어서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고, 외부 용역이라 하이브 임직원처럼 스톡옵션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최고의 퀄리티를 위해선 그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필수적이었다”고 했다.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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