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가 횡령 혐의 2심 선고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일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 선고를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법정구속했다.
또한 이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https://www.starnewskorea.com/star/2025/12/19/20251219100047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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