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기자회견 당시 ‘양아치’ 발언에 대해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다섯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서 원고(쏘스뮤직)가 문제 삼는 피고 발언은 2시간가량 진행한 기자회견 일부 내용”이라며 “피고가 한 기자회견은 하이브 감사, 부당한 언론플레이에 대해 반박, 방어목적으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2시간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췌해 짜깁기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게 입장”이라며 “개별적으로 봤을 때 브랜딩, 캐스팅 관련 미묘하게 바꿔가며 특정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자체가 특정하지 못하고, 피고 발언 왜곡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멤버들, 부모 발언을 전달하는 게 허위사실 적시라고 부당한 상황이다”라며 “모욕 관련해서 피고가 ‘양아치’라고 쓴 건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 피고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양아치라 말한 게 아니라, 하이브와 어도어 설립과정에서 이루어진 방향을 함축적으로 말하며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하시킬 건 아니다. 원고는 별개 사건에서 피고가 다른 사건에서 ‘양아치’ 표현을 모욕적 표현했다고 문제 삼고 있다. 해당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 악플러가 이유나 맥락 없이 ‘양아치’라고 한 사건이다.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위나 맥락 고려해서 판단해야할 상황이라는 게 피고 입장”이라고 전했다.
http://www.celuvmedia.com/article.php?aid=1766131339512003007
내가말한 양아치 와 악플러들이 쓰는 양아치란 표현은 다르다 그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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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유지태 못알아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