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를 향후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서 수사하는 항목으로 추가하라고 했다. 기존 스캠(사기)과 마약, 보이스피싱 등 3대 국제범죄에서 추가하란 지시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불법 촬영물 범죄와 관련) 통합본부는 민정비서관이 관련 항목을 넣고 인력을 파견 받아서 추가 논의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성착취 촬영물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게 해외 사이트에서 올라오는데 현 상태에서는 불법이지 않나, 그 사이트 차단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방심위 기준상 '음란물이 70% 이상이어야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차단하거나 전체를 차단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말도 안 된다. 기준이 뭐냐"고 했다. 이어 "일부라도 불법이 확인되면 차단을 요청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945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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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유지태 못알아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