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열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정치적 문제' 언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지난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는 듯한 자료를 법정 스크린에 띄운 것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재판 시작 직후 "지난번에 갑자기 정치 관련 화면을 띄워서..."라고 운을 뗀 뒤 "앞으로는 상대측에서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 스크린을 바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를 제기하면 재판부가 먼저 검토한 뒤 스크린에 현출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며 법정 공방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정치적 프레임으로 흐르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재판부가 언급한 '정치 관련 화면'은 11월 27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이 제시한 증거 자료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설립 전인 2020년경 직원들에게 "민주당을 찍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특정 정당 투표를 이유로 직원을 질책했다는 취지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 글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법정 스크린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원래부터 민주당 지지자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왔다"며 하이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 전 대표는 당시 법정에서도 "하이브가 쟁점과 관련 없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재판부의 제지로 말을 아꼈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전 대표 반발 후 하이브 측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사실 여부에 대한 설명은 고사하고, 재반박도 하지 않았다. 당시 정치권에선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의 정치적 입장을 재판에 활용한 것을 두고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한 개인의 보호받아야할 정치적 성향을 강제로 공개하는 저열함은 일부 막장 대기업도 하지 않는 짓”이라며 “민 전 대표의 설명으로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만큼 하이브야말로 왜 그런 저열한 언동을 했는지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재판부의 이번 조치는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결격 사유를 주장하기 위해 꺼내 든 '정치색 강요' 카드가 실제 사건 쟁점인 '주주간 계약 위반'이나 '배임' 여부와는 무관한 '망신 주기식 여론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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