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폐지를 막고자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광주 지역 모 사립대학교 교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업무방해 또는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4명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광주 모 사립대 교수들(3명)과 조교로, 2023년 1·2학기에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거나 이를 채점한 뒤 제출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학과 존립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직접 신입생을 모집했고, 이 학생들의 대량 제적을 피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 당시 "학교로부터 입학생 영입, 학생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다"면서 "모집한 학생들이 제적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인 대학 교무처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진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업무방해 또는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4명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광주 모 사립대 교수들(3명)과 조교로, 2023년 1·2학기에 총 29회에 걸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거나 이를 채점한 뒤 제출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여파로 학과 존립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직접 신입생을 모집했고, 이 학생들의 대량 제적을 피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 당시 "학교로부터 입학생 영입, 학생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다"면서 "모집한 학생들이 제적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인 대학 교무처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진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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