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는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사흘 만이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 씨 역시 상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 부부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을 허위 인건비 계상,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의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가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각종 증명 수단을 관리하며 수십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이 과정에 박수홍의 형수인 배우자 이씨도 일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일부에 대해서만 횡령을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9일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족 회사라는 구조로 내부 감시가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며 “실질적 피해자에게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초래했다”고 봤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보인다”며 “유출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들 명의의 부동산 등 개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가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위법한 절차로 판결을 내렸는지 등을 본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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