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가 9년전 차량 내 수액 투여 논란과 관련해 진료기록까지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장면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수사 요청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민원에는 시술자에 대한 수사 요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지난 23일 2016년 당시 진료기록부와 수납 내역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공개된 자료에는 기관지염, 후두염 등의 진단명과 처방 약품 목록이 기재돼 있다.
이 과정에서 전현무의 처방 내역 일부도 공개됐다. 진료 기록에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엠빅스 처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판단은 달랐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4일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병원 안에서 했다고 해도, 이후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268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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