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10시 45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당시 주차 중이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뒤 도주했다.
B씨는 흉기에 찔렸으나,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던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당시 주차 중이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뒤 도주했다.
B씨는 흉기에 찔렸으나,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던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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