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한 뒤 멤버 전체가 이를 수용해 항소를 포기하는 등 사실상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린과 혜인의 복귀 입장문만 내준 하이브 측이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만 '보복적 계약 해지'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 여부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3명 가운데 다니엘만 콕 집어 내쫓겠다는 것이다.
2:3 갈라치기 뒤 남은 3명 가운데 다니엘 1명에게만 보복을 가하는 모양새다.
쉽게 말해 하이브가 행사하고 있는 계약 유지·해지 권한이 소속 아티스트 '보호'가 아닌 '공격 수단'으로 비춰져 점차 수습돼 가고 있는 하이브와 뉴진스의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말이다. 한 변호사는 "2024년 대법원은 '이달의 소녀 츄' 사건에서 수익 정산 불투명성에 따른 '신뢰관계 파탄'을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했다"며 "특정인과의 관계에서만 신뢰가 깨졌다는 식의 이런 하이브의 행보는 대법원이 확정한 신뢰관계 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법리적 형용모순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 역시 "하이브의 선별적 처분은 법원이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를 가릴 때 하이브 측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8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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