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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일반적인 실수나 경영상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 남에게 피해를 입혀 발생한 빚은 파산해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사기/횡령/배임: 투자 사기(폰지 사기), 회사 자금 횡령 등으로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판결이 난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를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로 보아 면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투자 사기 주범: 예를 들어 수백 명에게 431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이라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 책임이 남는데, 이는 파산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혹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431억 원이라는 액수를 볼 때 이 케이스보다는 경제 범죄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니까 전세 사기로 수백명을 피해 입히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뺑소니범들 정도의 케이스여야지 파산이 불가능하다넹
대표 사진
익인1
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알았을 텐데 한 거면 파산 못 하겠네
6일 전
대표 사진
익인2
이건 분석 더 해야할듯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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