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 들어 소송 제기
![[정보/소식] 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소…閔-하이브 재판부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2/30/17/ea6a69d7eba90f8545f0ff2336df71c1.jpg)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에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송은 민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주식 분쟁 소송을 맡았던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배상을 청구한 상대방(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다. 청구액은 약 430억9천여만원이다.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결론 전에 멤버들의 독자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인 데 이어 1심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을 들어줬다.
winkite@yna.co.kr
이승연(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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