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있는 직원도 '목적 외 이용'은 범죄
조작 확인 시 사기·업무방해죄까지 적용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의 내부 직원이 팬사인회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당첨 결과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위버스 플랫폼 내부 메신저 대화록 일부가 공개되었다. 해당 자료에는 특정 직원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목적으로 팬사인회 당첨자의 실명과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인을 당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명단을 임의로 조작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다.
플랫폼 측은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정보 문의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으나, 이용자들은 구조적인 보안 허점을 지적하며 공분하고 있다.
출처: 위버스 직원 팬싸인회 당첨자 조작 의혹⋯ 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5년 이하 징역형
https://lawtalknews.co.kr/article/HWRMU3KNCY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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