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빛의 혁명 기여자’에 인증서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도 강화
정부가 12·3 불법계엄 극복에 기여한 국민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유공 포상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구입할 시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불법계엄을 국민이 평화적으로 극복한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고, 이에 기여한 공직자, 국민 등에게 포상할 방침이다. 정부가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올해부터 재개하는데, 포상 대상자에 ‘빛의 혁명 기여자’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6월부터는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 별도의 인증서도 발급한다. 구체적인 포상 계획이나 대상자 선정 등은 향후 확정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개인에게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이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한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0개)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특례 기준은 공시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지방의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신설됐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깎아준다.
공정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 과세제도도 개선한다.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포인트 상향한다. 특히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 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한다. 저가는 지급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 3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최대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주택자 증여는 제외된다. 유사 사치성 재산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도 최초 취득뿐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부과한다.
인구감소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노동자 한 명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 대상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75%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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