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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이용자 계정이 도용돼 상품권이 무단결제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G마켓 무단결제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45명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피해자들이 신고한 총피해 금액은 96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인별 피해 금액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사례도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무단 결제는 지난해 11월 28∼29일 사이에 발생했으며, 결제된 상품 대부분은 상품권으로 확인됐다. 피해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제 시점의 IP 접속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용의자 특정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무단으로 결제된 상품권들의 사용 경로 등도 조사 중이다.
앞서 G마켓에서는 지난해 11월29일 약 60명의 이용자 계정에서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날짜는 쿠팡이 3천370만개 회원 계정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한 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지난달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으로,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한다”고 했다.
경기일보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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