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어도어(ADOR)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청구 금액에는 전속계약서에 따른 위약벌 청구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속계약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행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3399 판결)에서 아티스트 측의 일방적 해지 통보가 효력 없음이 확정된 만큼 이러한 시도가 위약벌 발생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위약벌 조항을 무효로 돌릴 만한 사정이 있는 지가 판단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으로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과 구별된다.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다27015 판결). 위약벌 약정은 그 금액이 의무 강제로 얻어지는 상대방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만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된다. 이때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 체결 경위와 내용, 약정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선행판결에서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위약벌 청구의 근거 조항은 제15조 제2항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에서는 기획사가 중요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에도 아티스트가 계약기간 도중에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파기할 목적으로 중요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위약벌은 ‘계약해지일 기준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산식’으로 산정하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와 유사하다.
선행 판결 당시 재판부는 아티스트인 뉴진스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배척했다. 특히 전속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아티스트가 결정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인격권 보호와는 거리가 있는 무리한 요구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러한 선행 판결이 확정된 이상,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아티스트 측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는 ‘일방적인 파기’ 또는 ‘파기할 목적의 중요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 만약 계약서 제6조 제6항이 규정하는 독자적 활동 금지 및 제3자 접촉 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독립을 시도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 파기 목적이 간주되어 위약벌 발생 사유는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
다니엘 측은 해당 위약벌 약정이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경제적 자유를 제약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무효 사유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티스트의 활동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위약벌을 ‘총 투자 경비의 3배’ 등으로 정했던 사례에서 아티스트 측의 무효 주장이 받아 들여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선행 판결에서 어도어의 귀책사유가 모두 부정된 상황인 만큼,입증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이 위약벌 조항을 무효로 돌릴 만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사정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는 추후 따져봐야 할 문제다.
대법원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당사자가 합의한 위약벌 조항에 개입하는 것은 자칫 스스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며 계약의 구속력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그 효력을 무효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대법원 2015다239324 판결).
뉴진스와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의 경우 매출액 연동 산식에 따른 결과값이 상대적으로 거액일 수 있으나, 이는 아티스트의 기대 수익과 그에 상응하는 기획사의 투자 위험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액의 규모만으로 표준전속계약서를 준용한 위약벌 조항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계약서에 ‘어도어가 상당한 비용과 오랜 시간을 투자한 것을 감안해 위약벌을 정한다’는 취지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점은 위약벌 조항이 경위나 동기 면에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투자보호 장치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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