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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논란이 불거지며 화제의 중심에 선 코미디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징금 감면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 있었다는 것.
5일 전해진 필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자신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모친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모친은 법인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아 갔고, 이에 과세당국이 조사를 실시했으나 애초 부과할 세금보다 적게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약 한 달간 박나래와 그가 설립한 1인 기획사 엔파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박나래의 모친이 기획사 엔파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실제 근무 없이 연간 8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온 사실을 확인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 설립 이후부터 세무조사가 실시되기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고, 수익 대부분을 법인에 유보해 왔다. 조사 초반 국세청은 박나래가 이러한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공경비(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로 처리하는 것)를 계산해 장부에 올리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을 사용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세청은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을 최소 20억 원이라 진단한 조사 초기와 달리 불과 2~3억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수년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법인에 유보금 형태로 두는 것은 나름 절세일 수도 있다"라면서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등재, 또는 가공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느 연예인과 달리 수억 원이 추징된 것은 나름대로 조사팀에 소명을 잘했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연일 논란이 불거지며 화제의 중심에 선 코미디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징금 감면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 있었다는 것.
5일 전해진 필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자신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모친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모친은 법인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수백만 원의 월급을 받아 갔고, 이에 과세당국이 조사를 실시했으나 애초 부과할 세금보다 적게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약 한 달간 박나래와 그가 설립한 1인 기획사 엔파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박나래의 모친이 기획사 엔파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실제 근무 없이 연간 8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온 사실을 확인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 설립 이후부터 세무조사가 실시되기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고, 수익 대부분을 법인에 유보해 왔다. 조사 초반 국세청은 박나래가 이러한 방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공경비(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로 처리하는 것)를 계산해 장부에 올리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을 사용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세청은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을 최소 20억 원이라 진단한 조사 초기와 달리 불과 2~3억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수년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법인에 유보금 형태로 두는 것은 나름 절세일 수도 있다"라면서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등재, 또는 가공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느 연예인과 달리 수억 원이 추징된 것은 나름대로 조사팀에 소명을 잘했을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사실관계를 엄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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