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5년마다 해야 했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312개에 대해서는 산정특례 재등록 시 별도의 검사 결과를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재등록 시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유전 질환이 많고 완치가 어려운 특성상 별도 추가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는 당장 이달부터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에 대해 재등록 시 검사 결과 제출 요건을 삭제했고, 앞으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 희귀질환 진단받았고 피검사상으로 양성이었는데 약 잘 먹어서 지금은 음성됐거든 근데 양성은 산정특례 되는데 음성은 산정특례 재등록 못한다고 하던데 저렇게 법 바뀌면 음성환자도 산정특례 재등록 할수있는거야? 아닌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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