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 내부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연금 활용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 관련자 및 군인연금 부서 책임자·실무진 등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 선에서 국방부 관할 하에 있어 외부 견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군인연금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자금’으로 판단, 활용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조사의 초점은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 고위급 선에서 계엄 전후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군인연금에 있는 ‘지급 준비금’을 활용하려 한 혐의다. 군인연금은 심각한 적자 상태라 가용 가능한 현금성 자금이 극히 적다. 그러나 계엄 주도자들은 군인연금에 매년 조단위로 투입되는 정부 재정 덕분에 ‘지급 대기 자금’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전역 군인과 유족 등에게 매월 차질 없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국가 보조금을 받아 준비금을 마련해두기 때문이다. 군인연금은 지난 1963년에 도입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977년 기금이 고갈됐다. 50년이 넘게 정부가 손실 보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 상황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기재부 등 다른 부처 자금을 저항 없이 신속하게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장 국방부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끌어모으다 군인연금까지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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