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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02561.html
2017년∼2018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가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에 견줘 0.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성폭력 가해자 지목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84.1%는 불기소처분을 받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가 “다른 이익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진 셈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증언을 막거나 위협하는 수단으로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1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성폭력 무고의 젠더 분석과 성폭력 범죄 분류의 새로운 범주화’ 포럼에서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에서 억울하게 무고당한 사례는 극히 적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나 증언을 막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해자의 변호사가 무고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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