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진호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양측의 입장, 생각이 상반된다고 밝혔다. 이진호에 따르면 내부자 소행을 의심을 한 당사자는 A씨가 아닌 매니저 B씨였다고. 스타일리스트를 의심했던 B씨는 내부 회의를 거쳐 경찰 수사에 협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진호는 A씨가 근로계약서 작성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써달라고 했던 내용이 완전히 왜곡됐다며 "실제로 매니저들과 스타일리스트가 개인정보를 써서 경찰에 냈던 건 사실이지만 사업 소득으로 급여를 지급하려면 주민등록증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들을 속여서까지 개인 정보를 받아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의심 용의자 지정용 자료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출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매니저들과 스타일리스트, 박나래의 동의를 거친 끝에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또 이진호는 "박나래가 도난 사건 당시 변호사를 선임했다. 굉장히 의아하다. 본인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털렸으면 경찰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한 게 의문이었다"며 "더욱이 변호사를 연결해준 인물이 박나래가 분실했던 고가의 가방을 찾을 경우 성공보수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고가의 가방을 찾아주면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이상한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진호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욱 납득하기 어려웠다. 무려 3300만 원을 주고 서임했다. 보통 형사 사건의 경우에 웬만하면 500~1000만 원에 결정된다. 특히 변호사 선임 역시 절도 사건이 마무리 되던 이틀 뒤에야 이뤄졌다. 변호사가 할 일이 거의 없었다"며 "변호사 선임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B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택 절도 사건의 범인은 외부인이었고, 박나래는 가방 등 고가의 물품들을 되찾았다. 이진호는 "이에 대한 성공보수는 B씨가 변호사에게 잘 얘기해서 마무리 지었다고 잘 처리 됐다더라. 성공보수의 경우 B씨가 소통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변호사가 B씨에게 얘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진짜 소름 돋는 건 박나래에게 갑질, 주사이모 등 문제 제기를 한 B씨의 변호사가 절도 사건 당시 수임했던 변호사"라고 밝혔다.
요약: 내부자소행인것도 매니저들 사이에서 먼저 나온 얘기고 개인정부도 동의하에 다 받아갔으며 매니저 소개로 거금주고 일반적으로 하지않는방식의 변호사수임을 했는데 그게 현재 매니저 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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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응팔 정팔이 전교1등인데 공군사관학교갔잖아